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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11조(과징금 처분) *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저작권법 제109조|제10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전년도 사용료 및 보상금 징수액의 100분의 1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징수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6. 3. 22.>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8. 2. 29., 2016. 3. 22.> *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징수주체가 건전한 저작물 이용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 ④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3. 22.> ==해설== [[분류:저작권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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