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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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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22조(운영경비 등) * 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0. 2. 4.> ** 1. 국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 2. [[저작권법 제113조|제113조]] 각 호의 업무 수행에 따른 수입금 ** 3. 그 밖의 수입금 * ②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저작권법 제113조|제113조]]제4호ㆍ제6호 및 제9호에 따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은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 [제목개정 2020. 2. 4.] ==해설== [[분류:저작권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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