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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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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권법 제26조|제26조]], [[저작권법 제29조|제29조]]부터 [[저작권법 제32조|제32조]]까지, [[저작권법 제34조|제34조]] 및 [[저작권법 제35조의2|제35조의2]]부터 [[저작권법 제35조의4|제35조의4]]까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2019. 11. 26.> * ②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해설== [[분류:저작권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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