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사용자
로그인하지 않음
토론
기여
계정 만들기
로그인
IT 위키
검색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9조
편집하기
IT 위키
이름공간
문서
토론
더 보기
더 보기
문서 행위
읽기
편집
원본 편집
역사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내용== ;제29조(프로그램 통제)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프로그램 등록ㆍ변경ㆍ폐기 절차를 수립ㆍ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 1. 적용대상 프로그램 종류 및 등록ㆍ변경ㆍ폐기 방법을 마련할 것 ** 2. 프로그램 변경 전후 내용을 기록ㆍ관리할 것 ** 3. 프로그램 등록ㆍ변경ㆍ폐기내용의 정당성에 대해 제3자의 검증을 받을 것 ** 4. 변경 필요시 해당 프로그램을 개발 또는 테스트 시스템으로 복사 후 수정할 것<개정 2013. 12. 3.> ** 5.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은 업무담당자에 한정할 것 ** 6. 운영시스템 적용은 처리하는 정보의 기밀성ㆍ무결성ㆍ가용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테스트 및 관련 책임자 승인 후 실시할 것 ** 7. 프로그램 반출, 실행프로그램의 생성 및 운영시스템 등록은 전산자료 관리자 등 해당프로그램 담당자 이외의 자가 수행할 것 ** 8.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관리프로그램 등의 시스템 프로그램도 응용프로그램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할 것 ** 9. 프로그램 설명서, 입ㆍ출력 레코드 설명서, 프로그램 목록 및 사용자ㆍ운영자지침서 등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필요한 문서를 작성ㆍ관리할 것 ** 10. 전자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산프로그램은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설치하기 전에 자체 보안성 검증을 실시할 것 ==해설== [[분류:전자금융거래법]][[분류:법률]]
요약:
IT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IT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둘러보기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광고
위키 도구
위키 도구
특수 문서 목록
문서 도구
문서 도구
사용자 문서 도구
더 보기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문서 정보
문서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