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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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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58조(금융회사의 정보기술부문 실태평가 등) * ①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의 정보기술부문의 건전성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 ② 금융감독원장은 업무의 성격 및 규모,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의존도 등을 감안하여 <별표 5>에 규정된 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은행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검사를 통해 정보기술부문 운영 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경영실태평가 등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 ③ 제2항에 의한 실태평가는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의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한다. * ④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른 정보기술부문 실태평가 결과 종합등급이 4등급인 경우에는 해당 은행등에게 이의 개선을 위한 확약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종합등급이 5등급이거나 직전 정보기술부문 실태평가 결과에 비해 평가등급이 2등급 이상 하향된 경우에는 취약점 개선대책의 수립ㆍ이행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할 수 있다. * ⑤ 제4항의 확약서는 대표자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고, 양해각서는 해당 은행등의 이사회 재적이사 전원의 서명을 받아 체결한다. * ⑥ 금융감독원장은 확약서 또는 양해각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그 이행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확약서를 다시 제출받거나 양해각서를 다시 체결할 수 있다. * ⑦ 확약서 또는 양해각서의 효력발생일자, 이행시한 및 이행상황 점검주기는 각 확약서 또는 양해각서에서 정한다. 다만, 이행상황 점검주기를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은행등은 매분기 익월말까지 분기별 이행상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⑧ 제2항에 따른 정보기술부문 실태평가 결과는 경영실태평가 세부 평가항목 중 경영관리 또는 위험관리 항목의 평가비중에서 최소 100분의 20 이상 반영되어야 하며, 금융감독원장은 정보기술부문 실태평가 결과가 4등급 이하인 은행등에 대해 경영실태평가 2등급 이상으로 평가할 수 없다. * ⑨ 제2항에 의한 정보기술부문의 실태평가를 위한 세부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해설== [[분류:전자금융거래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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