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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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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66조(경영개선명령) * ①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 1.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3조|제63조]]제1항제3호의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 ** 2.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5조|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전자금융업자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9조|제6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해 이행촉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영업의 전부정지, 영업의 전부양도, [[계약]]의 전부이전 또는 주식의 전부소각의 조치는 제1항제1호의 기준에 미달하고 건전한 전자금융거래질서나 이용자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 1.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 소각 ** 2.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의 선임 ** 3. 6월 이내의 영업의 정지 ** 4.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 ** 5.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5조|제65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해설== [[분류:전자금융거래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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