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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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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7조(자본금 요건) * ① [[전자금융거래법 제30조|법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 11. 22.> ** 1.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전자자금이체업무의 경우 : 30억원 ** 2.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법 제28조]]제2항제2호의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의 경우 : 20억원 ** 3.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의 경우 : 20억원 * ② [[전자금융거래법 제30조|법 제30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6. 6. 28.> ** 1.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법 제28조]]제2항제4호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의 경우: 3억원 ** 2.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5조|제15조]]제3항제1호의 업무의 경우: 3억원 ** 3.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5조|제15조]]제3항제2호의 업무의 경우: 3억원 * ③ [[전자금융거래법 제30조|법 제30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 6. 28.> ** 1.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법 제28조]]제2항제4호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의 경우 : 10억원 ** 2.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5조|제15조]]제3항제1호의 업무의 경우 : 10억원 ** 3.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5조|제15조]]제3항제2호의 업무의 경우 : 5억원 ** 4. [[전자금융거래법 제29조|법 제29조]]의 전자채권의 등록 및 관리업무의 경우 : 30억원 * ④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법 제28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29조|법 제29조]]에 따른 업무를 둘 이상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을 자본금ㆍ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으로 한다. 다만, 그 합계액이 50억원 이상이면 50억원으로 한다. <개정 2016. 6. 28.> ==해설== [[분류:전자금융거래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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