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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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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4조(경영지도의 기준) * [[전자금융거래법 제42조|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의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 5. 7.> ** 1.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법 제28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9조|법 제29조]]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의 요건인 자본금의 유지에 관한 사항 ** 2. 자기자본의 보유기준에 관한 사항 ** 3. 유동성부채에 대한 유동성자산의 보유기준에 관한 사항 ** 4. 총자산 대비 투자위험성이 낮은 자산의 비율에 관한 사항(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인 및 전자화폐발행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 5.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에 관한 사항(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인 및 전자화폐발행자에 한한다) ==해설== [[분류:전자금융거래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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