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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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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30조(권한의 위탁) * ①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8조|법 제4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 2. 29., 2008. 7. 9., 2012. 5. 7., 2013. 11. 22., 2015. 4. 14., 2016. 6. 28.> ** 1.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인증방법에 관한 기준의 설정 ** 1의2.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의 접수 ** 1의3.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3|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의 접수 ** 1의4.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법 제25조]]에 따른 약관의 제정 및 변경 보고의 접수, 약관 변경의 권고 ** 2.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법 제28조]]ㆍ제29조ㆍ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등록 및 등록 말소 ** 2의2. [[전자금융거래법 제30조|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한 신고의 접수 ** 2의3. [[전자금융거래법 제33조|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허가ㆍ인가를 하기 위한 검토 ** 2의4. [[전자금융거래법 제33조의2|법 제33조의2]]제2항 및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본허가ㆍ본인가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의 확인 ** 2의5. [[전자금융거래법 제33조의2|법 제33조의2]]제4항 및 제45조의2제4항에 따른 예비허가ㆍ예비인가의 조건 이행 여부 확인 및 본허가ㆍ본인가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의 확인 ** 3. [[전자금융거래법 제40조|법 제40조]]에 따른 제휴, 위탁 또는 외부주문에 관한 [[계약]]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 지시 ** 4. [[전자금융거래법 제42조|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업무 및 경영실적보고서의 제출방법 및 절차의 결정, 보고서의 접수 ** 5. [[전자금융거래법 제42조|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의 구체적 산정방법의 설정 * ②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해설== [[분류:전자금융거래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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