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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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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6조(접근매체의 갱신ㆍ대체발급 및 반환) *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법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의 확인이 없는 때에도 접근매체를 갱신 또는 대체발급할 수 있다. ** 1.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접근매체: 이용자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대하여 서면동의[[[전자서명법 제2조|「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를 포함한다]를 얻은 경우 ** 2.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접근매체: 그 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에 이용자에게 발급 예정사실과 20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린 후 그 기간 내에 이용자로부터 이의 제기가 없어 묵시적 동의를 얻은 경우 * ② 금융회사ㆍ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획득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그 접근매체를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 이용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 1. 전자적 장치의 장애 또는 오류 발생 ** 2. 이용자의 접근매체 분실 ** 3. 그 밖에 금융회사등이 불가피하게 접근매체를 획득하게 된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 ③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본인확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이나 그 밖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시를 요청하여 확인하는 방법 ** 2.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확인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 3. 그 밖에 접근매체의 이용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 [전문개정 2020. 11. 17.] ==해설== [[분류:전자금융거래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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