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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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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6조(전자화폐의 발행과 사용 및 환금) * ①전자화폐를 발행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이하 “전자화폐발행자”라 한다)는 전자화폐를 발행할 경우 접근매체에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그 식별번호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이용자의 실지명의(이하 “실지명의”라 한다) 또는 예금계좌를 연결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발행권면 최고한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전자화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5. 22.> * ②전자화폐발행자는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하여 전자화폐를 발행하여야 한다. * ③전자화폐발행자는 전자화폐보유자가 전자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발행된 전자화폐의 보관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전자화폐발행자는 전자화폐보유자의 요청에 따라 전자화폐를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화폐의 발행ㆍ교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 [[분류:전자금융거래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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