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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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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39조(감독 및 검사) * ①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금융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준수여부를 감독한다. <개정 2008. 2. 29., 2013. 5. 22.> * ②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그 업무 및 재무상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5. 22., 2016. 1. 27.> * ③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전자금융업무와 그와 관련된 재무상태를 검사하고,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업무와 재무상태에 관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2.> *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⑤금융감독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⑥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건전한 운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5. 22., 2017. 4. 18.> ** 1.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 2.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 3. 임원과 직원에 대한 주의, 경고 또는 문책의 요구 ** 4.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9조]]의2에서 같다)의 해임권고 또는 직무정지 ==해설== [[분류:전자금융거래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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