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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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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40조(외부주문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 * ①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전자금융보조업자와 제휴, 위탁 또는 외부주문(이하 이 조에서 “외부주문등”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때(전자금융보조업자가 다른 전자금융보조업자와 외부주문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과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5. 22.> *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 내용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의 건전성 및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관련 [[계약]] 내용의 시정 또는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5. 22.> * ③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외부주문등과 관련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5. 22.> * ④ 금융감독원장은 전자금융보조업자가 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3. 5. 22.> * ⑤ 금융감독원장은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3. 5. 22.> ** 1. 조사사항에 관한 진술서의 제출 ** 2. 조사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 3. 관계인의 출석 * ⑥ 정보기술부문의 정보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은 전자금융보조업자는 해당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자금융거래정보의 보호 및 안전한 처리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10. 15.> * ⑦ 제4항에 따른 조사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제39조|제39조]]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3. 5. 22., 2014. 10. 15.> * [제목개정 2013. 5. 22.] ==해설== [[분류:전자금융거래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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