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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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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42조(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 * ①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자금운용과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업무의 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업무별로 다른 업무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업무 및 경영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5. 22., 2014. 10. 15.> * ②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건전경영을 지도하고 전자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경영지도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5. 22.> **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 3. 유동성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제2항의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5. 22.> * ④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재무상태가 제2항의 경영지도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인하여 제2항의 경영지도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0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1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3조의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4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4조의2]]부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제14조의4]]까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의7|제14조의7]],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5조]]부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9조]]까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7조]]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5. 22.> ==해설== [[분류:전자금융거래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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