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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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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43조(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 ①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8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5. 22.> **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8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때 ** 2. [[전자금융거래법 제32조|제32조]]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때 **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때 **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 5. 법인의 합병이나 파산이나 영업의 폐지 등으로 사실상 영업을 종료한 때 * ②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5. 22., 2016. 3. 29.> ** 1.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6조]]제1항ㆍ제2항, [[전자금융거래법 제16조|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전자금융거래법 제19조|제19조]]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1조]]제1항ㆍ제2항,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5|제21조의5]]제2항, [[전자금융거래법 제35조|제35조]], [[전자금융거래법 제36조|제36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38조|제38조]]제3항ㆍ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 2.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오류를 조사하여 처리를 하지 아니한 때 ** 3. [[전자금융거래법 제23조|제23조]], [[전자금융거래법 제39조|제39조]]제6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0조|제40조]]제2항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2조|제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나 지시 또는 명령을 어긴 때 ** 4. [[전자금융거래법 제30조|제30조]]제4항에서 정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기한 내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 * ③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거나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처분 전에 행하여진 전자금융거래의 지급 및 결제를 위한 업무를 계속하여 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2.> * ④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2. 29.> ==해설== [[분류:전자금융거래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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