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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45조의2(예비인가) * ① [[전자금융거래법 제45조|제45조]]제1항에 따른 인가(이하 이 조에서 “본인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인가를 신청 할 수 있다.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예비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본인가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예비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④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를 받은 자가 본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예비인가 조건을 이행하였는지와 본인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본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⑤ 예비인가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제33조|제3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본조신설 2013. 5. 22.] ==해설== [[분류:전자금융거래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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