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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49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 10. 15.> ** 1.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4|제21조의4]]제1호를 위반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ㆍ파괴ㆍ은닉 또는 유출한 자 ** 2.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4|제21조의4]]제2호를 위반하여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 또는 메일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한 자 ** 3.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4|제21조의4]]제3호를 위반하여 일시에 대량의 신호, 고출력 전자기파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오류 또는 장애를 발생시킨 자 ** 4. [[전자금융거래법 제26조|제26조]]를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8조]]제4항에 따라 이를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5. 22., 2014. 10. 15.> ** 1. 접근매체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ㆍ판매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 3. 분실되거나 도난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ㆍ판매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 4. 전자금융기반시설 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획득하거나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한 자 ** 5. 강제로 빼앗거나, 횡령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ㆍ판매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 6. 삭제 <2014. 10. 15.> * ③전자화폐는 [[형법 제214조|「형법」 제214조]] 내지 [[형법 제217조|제217조]]에 정한 죄의 유가증권으로 보아 각 그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0. 15.>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 1.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 2.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 3.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 4.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6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 5.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3|제6조의3]]을 위반하여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12. 31., 2015. 1. 20., 2016. 1. 27., 2020. 5. 19.> ** 1. 삭제 <2020. 5. 19.> ** 2. 삭제 <2020. 5. 19.> ** 3. 삭제 <2020. 5. 19.> ** 4. 삭제 <2020. 5. 19.> ** 5.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8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9조|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행한 자 ** 6.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8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9조|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 7. [[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제37조]]제3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 8. [[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제37조]]제3항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자 ** 9. [[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제3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 10.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받은 자 *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 1. 삭제 <2008. 12. 31.> ** 2. 삭제 <2013. 5. 22.> ** 3. [[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한 자 ** 4. [[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제3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게 한 자 ** 5. [[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제37조]]제3항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점의 이름을 타인에게 빌려준 자 ** 6. [[전자금융거래법 제45조|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⑦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와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4. 10. 15., 2020. 5. 19.> *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9.> ==해설== [[분류:전자금융거래법]][[분류:법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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