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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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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7조(시정명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9.> ** 1. 운영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 ** 1의2. 법인의 임원이 [[전자서명법 제8조|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2. [[전자서명법 제13조|제13조]]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3. [[전자서명법 제14조|제14조]]에 따른 신원확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4. [[전자서명법 제15조|제15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인증업무준칙 작성ㆍ게시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인증업무준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5. [[전자서명법 제15조|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업무의 휴지ㆍ폐지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6. [[전자서명법 제16조|제16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7. [[전자서명법 제20조|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해설== [[분류:전자서명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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