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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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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6조(과태료) * ① [[전자서명법 제17조|제17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전자서명법 제13조|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와 다르게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표시한 자 ** 2. [[전자서명법 제13조|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 3. [[전자서명법 제15조|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업무준칙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게시하지 아니한 자 ** 4. [[전자서명법 제15조|제15조]]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서명인증업무의 휴지ㆍ폐지 사실 또는 가입자 보호조치를 가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게시하지 아니한 자 ** 5. [[전자서명법 제16조|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 6. [[전자서명법 제20조|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해설== [[분류:전자서명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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