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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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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9조(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 ①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정관 ** 2. 발기인의 명부 및 이력서 ** 3. 회원 명부 **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의 수입지출계획서 ** 5. 창립회의 회의록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목적과 명칭 **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3.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4. 임원에 관한 사항 ** 5.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협회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④ 협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결의한 사원총회가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변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인가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해설== [[분류:정보보호산업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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