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사용자
로그인하지 않음
토론
기여
계정 만들기
로그인
IT 위키
검색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편집하기
IT 위키
이름공간
문서
토론
더 보기
더 보기
문서 행위
읽기
편집
원본 편집
역사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내용== ;제20조(협회의 사업 및 감독) * ① 협회는 정보보호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정보보호산업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및 건의 ** 2. 정보보호 인력 양성 지원 ** 3. 정보보호산업 관련 현황 조사 및 통계 작성 ** 4. 정보보호산업에 관한 기술 동향 조사 및 신기술 보급 활동 ** 5. 정보보호기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견서 작성 ** 6. 정보보호산업에 관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 7. 정보보호산업의 정보보호기술등에 대한 적정대가 기준의 연구 ** 8. 정보보호산업에 필요한 기술 연구 ** 9. 그 밖에 정보보호산업 발전 및 협회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협회가 이 영 및 정관에서 정한 목적 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회에 그 사업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해설== [[분류:정보보호산업법]][[분류:법률]]
요약:
IT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IT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둘러보기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광고
위키 도구
위키 도구
특수 문서 목록
문서 도구
문서 도구
사용자 문서 도구
더 보기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문서 정보
문서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