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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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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9조(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8조]]제1항에 따른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개발과 상용화 등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기여한 정보보호기업을 우수 정보보호기업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 ② 정부는 제1항의 우수 정보보호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 1.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계약의 체결 ** 2.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5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지원 ** 3.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0조]]제1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 ** 4. 그 밖에 정보보호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지원내용과 실적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내용과 실적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7. 26.>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 정보보호기업을 고시하여야 하며, 지정의 방법,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해설== [[분류:정보보호산업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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