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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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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6조(구매수요정보의 제공) * ① [[전자정부법 제2조|「전자정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소관 기관ㆍ시설의 정보보호 수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매년 정보보호기술등에 대한 구매수요 정보(이하 이 조에서 “구매수요정보”라 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구매수요정보를 정보보호기업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구매수요정보를 정보보호기업에 제공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에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국가안전 및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정보보호기업에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매수요정보 제출 및 제공의 구체적인 횟수ㆍ시기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 [[분류:정보보호산업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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