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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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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7조(공공기관등의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계약 등) * ① 공공기관등의 장은 정보보호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계약]] 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을 체결하려는 정보보호시스템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계약]]을 위하여 정보보호시스템의 요구사항을 분석ㆍ적용할 수 있는 기준과 정보보호시스템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평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사업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 체결의 세부 절차와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해설== [[분류:정보보호산업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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