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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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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6조의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권고 등)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의2|법 제8조의2]]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대상의 선정을 위하여 제9조의2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별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지정조사반(이하 “조사반”이라 한다)을 두고, 각 조사반으로 하여금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필요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의2|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 것을 권고하기 전에 미리 지정 대상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 및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의2|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관할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권고를 받은 경우 60일 이내에 제13조에 따른 지정단위 선정, 제14조에 따른 자체평가 및 제15조에 따른 심사 절차를 거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1. 3. 9.> * ④ 제3항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여부를 결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지정 권고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1. 3. 9.> * ⑤ 조사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1. 3. 9.> * [본조신설 2012. 5. 23.] ==해설== [[분류:정보통신기반 보호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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