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사용자
로그인하지 않음
토론
기여
계정 만들기
로그인
IT위키
검색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9조
편집하기
IT위키
이름공간
문서
토론
더 보기
더 보기
문서 행위
읽기
편집
원본 편집
역사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내용== ;제9조(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 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법 제5조]]제4항 본문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4급ㆍ4급상당 공무원, 5급ㆍ5급상당 공무원, 영관급장교 또는 임원급 관리ㆍ운영자를 정보보호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책임자가 총괄하는 업무는 각호와 같다. ** 1.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ㆍ시행 ** 2.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7조|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 지원의 요청 ** 3.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전담반 구성 ** 4.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1조|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 명령 또는 권고의 이행 ** 5.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3조|법 제1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침해사고의 통지 ** 6.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4조|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복구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 ** 7. 기타 다른 법령에 규정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업무에 관한 사항 * ③관리기관의 장이 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분류:정보통신기반 보호법]][[분류:법률]]
요약:
IT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IT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둘러보기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분류별 보기
일반 IT용어
프로젝트 관리
디지털 서비스
블록체인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공학
운영체제
컴퓨터 구조
자료 구조
데이터 과학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프로토콜
보안
컴플라이언스
개인정보보호
표준
경영학
기업 IT
조직/단체
광고
위키 도구
위키 도구
특수 문서 목록
문서 도구
문서 도구
사용자 문서 도구
더 보기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문서 정보
문서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