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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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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20. 6. 9.> ** 1. “정보통신기반시설”이라 함은 국가안전보장ㆍ행정ㆍ국방ㆍ치안ㆍ금융ㆍ통신ㆍ운송ㆍ에너지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전자적 제어ㆍ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 2. “전자적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ㆍ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 * 나. 정상적인 보호ㆍ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기반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기반시설에 설치하는 방법 ** 3. “침해사고”란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 ==해설== [[분류:정보통신기반 보호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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