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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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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9조(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5|법 제3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8. 4.> ** 1.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前)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 ** 2.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 ** 3. 삭제 <2020. 8. 4.> ** 4. 이 법을 위반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의 안전성을 현저히 해치는 사건ㆍ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관계 물품ㆍ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자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매출액은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본조신설 2019. 3. 19.] ==해설== [[분류:정보통신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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