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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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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6조(청소년보호책임자의 업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3|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정보통신망상의 청소년유해정보(이하 “유해정보”라 한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보호계획의 수립 ** 2.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접근제한 및 관리조치 ** 3. 정보통신업무 종사자에 대한 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교육 ** 4.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 ** 5. 그 밖에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해설== [[분류:정보통신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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