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사용자
로그인하지 않음
토론
기여
계정 만들기
로그인
IT 위키
검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5
편집하기
IT 위키
이름공간
문서
토론
더 보기
더 보기
문서 행위
읽기
편집
원본 편집
역사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내용== ;제36조의5(정보보호 사전점검의 방법 및 절차 등) *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 사전점검은 서면점검, 현장점검 또는 원격점검(외부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36조의3제1호에 따른 시스템에 접속하여 보안 관련 사항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0. 12. 8.> * ②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 사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진행한다. ** 1. 사전점검 준비 ** 2. 설계 검토 ** 3. 보호대책 적용 ** 4. 보호대책 구현현황 점검 ** 5. 사전점검 결과 정리 * 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고를 받은 자는 정보보호 사전점검을 직접 실시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법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 또는 외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보호 사전점검은 별표 2에 따른 정보보호 기술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만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보호 사전점검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본조신설 2012. 8. 17.] * [제36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36조의5는 제36조의6으로 이동 <2020. 12. 8.>] ==해설== [[분류:정보통신망법]]
요약:
IT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IT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둘러보기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광고
위키 도구
위키 도구
특수 문서 목록
문서 도구
문서 도구
사용자 문서 도구
더 보기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문서 정보
문서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