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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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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44조의10(명예훼손 분쟁조정부) * ①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두되, 그중 1명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 6. 9.> * ②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 ③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33조의2]]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5조]]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으로 본다. * ④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설치ㆍ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 6. 13.] ==해설== [[분류:정보통신망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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