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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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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44조의9(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이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 ②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 업무를 수행한다. * ③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수 및 자격요건,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에 대한 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20. 6. 9.] ==해설== [[분류:정보통신망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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