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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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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61조(통신과금서비스의 이용제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1. 9. 15., 2013. 3. 23., 2017. 7. 26.> ** 1. [[청소년 보호법 제16조|「청소년 보호법」 제16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판매ㆍ대여ㆍ제공하는 자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을 이용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재화등을 구매ㆍ이용하게 함으로써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자 *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0조]]를 위반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 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 대한 기망 또는 부당한 유인 **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등을 판매ㆍ제공하는 자 * [본조신설 2007. 12. 21.] * [종전 제61조는 제70조로 이동 <2007. 12. 21.>] ==해설== [[분류:정보통신망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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