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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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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6. 9.> ** 1.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이란 집적ㆍ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이하 “정보통신자원”이라 한다)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 ** 2.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이란 클라우드컴퓨팅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정보통신기술로서 가상화 기술, 분산처리 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란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하여 상용(商用)으로 타인에게 정보통신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4. “이용자 정보”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의 정보통신자원에 저장하는 정보([[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로서 이용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정보를 말한다. ==해설== [[분류:클라우드컴퓨팅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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