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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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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3조의2(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안인증)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 수준의 향상 및 보장을 위하여 보안인증기준에 적합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이하 “보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② 보안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년 내의 범위로 하고, 보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보안인증을 받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하여 보안인증을 표시할 수 있다. * ④ 누구든지 보안인증을 받지 아니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하여 보안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보안인증에 관한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1. 보안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이하 “인증평가”라 한다) ** 2. 인증평가 결과의 심의 ** 3. 보안인증서의 발급ㆍ관리 ** 4. 보안인증의 사후관리 ** 5. 보안인증평가원의 양성 및 자격관리 ** 6. 그 밖에 보안인증에 관한 업무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안인증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증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⑦ 평가기관은 보안인증을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⑧ 제1항에 따른 보안인증의 대상,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 지정의 기준ㆍ절차ㆍ유효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22. 1. 11.] ==해설== [[분류:클라우드컴퓨팅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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