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심사원 주요 암기사항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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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일일평균 개인정보주체 100만 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은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용 PC를 인터넷이 안 되는 환경으로 망분리 해야 한다.<ref>모든 개인정보취급자가 대상은 아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파기, 접근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망 분리를 해야 한다.</ref>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일일평균 개인정보주체 100만 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은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용 PC를 인터넷이 안 되는 환경으로 망분리 해야 한다.<ref>모든 개인정보취급자가 대상은 아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파기, 접근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망 분리를 해야 한다.</ref> | ||
*비영리기관의 경우 원칙적으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해당되지 않아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수탁자의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수탁받아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수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천명 이상이고 수탁업무에 따른 매출액 수준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손해배상책임 보장의무가 따른다.<ref>원칙적으로 수탁자에겐 의무가 없다.</ref> | *비영리기관의 경우 원칙적으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해당되지 않아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수탁자의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수탁받아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수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천명 이상이고 수탁업무에 따른 매출액 수준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손해배상책임 보장의무가 따른다.<ref>원칙적으로 수탁자에겐 의무가 없다.</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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