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심사원 주요 암기사항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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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 대상자 중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한다.<ref>ISMS까지가 의무이다. 개인정보를 취급한다고 해도 ISMS까지만 받으면 되고 ISMS-P는 선택사항이다.</ref>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 대상자 중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한다.<ref>ISMS까지가 의무이다. 개인정보를 취급한다고 해도 ISMS까지만 받으면 되고 ISMS-P는 선택사항이다.</ref> | ||
*의무 대상자를 판별할 때 중개 쇼핑몰과 자체 쇼핑몰을 같이 운영하는 쇼핑몰은 입점료와 자체 쇼핑몰을 통한 제품 판매액을 더해 매출액을 계산한다.<ref>중개 쇼핑몰의 경우 입점료는 판매 중개수수료가 주요 매출액이다. (판매 중개수수료 + 입점료(해당하는 경우) + 자체 쇼핑몰을 통한 제품 판매액)</ref> | *의무 대상자를 판별할 때 중개 쇼핑몰과 자체 쇼핑몰을 같이 운영하는 쇼핑몰은 입점료와 자체 쇼핑몰을 통한 제품 판매액을 더해 매출액을 계산한다.<ref>중개 쇼핑몰의 경우 입점료는 판매 중개수수료가 주요 매출액이다. (판매 중개수수료 + 입점료(해당하는 경우) + 자체 쇼핑몰을 통한 제품 판매액)</ref> | ||
*정보통신서비스랑 직접 연계되지 않고 데이터 복제등의 방법으로 관리되는 ERD, DW, CRM, 백업DB 등 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다면 인증 범위에 포함된다. | *정보통신서비스랑 직접 연계되지 않고 데이터 복제등의 방법으로 관리되는 ERD, DW, CRM, 백업DB 등 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다면 인증 범위에 포함된다. | ||
*인증 의무대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위해 단순히 정보를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경우 인증 범위에서 제외된다. | *인증 의무대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위해 단순히 정보를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경우 인증 범위에서 제외된다. | ||
*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이 1,500억원 이상인 종합병원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 대상자이다.<ref>종합병원이 모두 대상은 아니다.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진료행위를 하는 상급종합병원이 대상이다.</ref> | *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이 1,500억원 이상인 종합병원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 대상자이다.<ref>종합병원이 모두 대상은 아니다.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진료행위를 하는 상급종합병원이 대상이다.</ref> | ||
*연간 세입이 1,500원 이상이거나 재학생 수가 1만명 이상인 대학교는 인증 의무 대상자이다.<ref>연간 세입이 1,500원 이상이고, 재학생 수가 1만명 이상인 대학교 이어야 한다.</ref> | *연간 세입이 1,500원 이상이거나 재학생 수가 1만명 이상인 대학교는 인증 의무 대상자이다.<ref>연간 세입이 1,500원 이상이고, 재학생 수가 1만명 이상인 대학교 이어야 한다.</re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