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심사원 주요 암기사항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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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과 금융보안원은 각각 인증위원회를 구성하며, 인증위원회가 모여 인증협의회를 구성한다.<ref>인증협의회는 정책기관(과기정통부, 개인정보위)간의 협의체다.</ref> |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금융보안원은 각각 인증위원회를 구성하며, 인증위원회가 모여 인증협의회를 구성한다.<ref>인증협의회는 정책기관(과기정통부, 개인정보위)간의 협의체다.</ref> | ||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금융보안원은 각각 인증심사 및 인증서 발급, 인증심사원 양성 및 자격관리, 제도관리 등을 수행하는 인증기관이나 금융보안원은 금융분야에 대한 제도만 관장한다.<ref>금융보안원은 제도 운영, 심사원 양성 및 자격 관리 등은 수행하지 않는다. 오로지 인증심사 및 인증서 발급역할만 하는 인증기관이다. </ref> |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금융보안원은 각각 인증심사 및 인증서 발급, 인증심사원 양성 및 자격관리, 제도관리 등을 수행하는 인증기관이나 금융보안원은 금융분야에 대한 제도만 관장한다.<ref>금융보안원은 제도 운영, 심사원 양성 및 자격 관리 등은 수행하지 않는다. 오로지 인증심사 및 인증서 발급역할만 하는 인증기관이다. </ref> | ||
*인증심사원, 심사기관, 인증기관의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자격심의위원회는 제29조의 인증위원회 위원 3인 이상을 포함하여구성한다. | *인증심사원, 심사기관, 인증기관의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자격심의위원회는 제29조의 인증위원회 위원 3인 이상을 포함하여구성한다. | ||
*과학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제도 개선 및 정책 결정, 제도 운영, 인증품질 관리, 인증기관 및 심사기관 지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ref>제도운영, 인증품질관리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수행한다.</ref> | *과학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제도 개선 및 정책 결정, 제도 운영, 인증품질 관리, 인증기관 및 심사기관 지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ref>제도운영, 인증품질관리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수행한다.</ref> | ||
*인증기준은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22개, 보호대책 요구사항 64개,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 16개로, 총 102개로 구성되어 있다.<ref>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이 16개,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이 22개이다.</ref> | *인증기준은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22개, 보호대책 요구사항 64개,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 16개로, 총 102개로 구성되어 있다.<ref>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이 16개,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이 22개이다.</re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