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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인증 기준 1.1.관리체계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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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ISMS-P 인증 기준]] * 상위 문서: [[ISMS-P 인증 기준 1.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 세부 점검 항목 == ;각 점검 항목을 클릭하면 주요 확인사항, 증거 자료, 결함 사례 등 확인 가능 '''[[ISMS-P 인증 기준 1.1.1.경영진의 참여|1.1.1.경영진의 참여]]''' *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수립과 운영활동 전반에 경영진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고 및 의사결정 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ISMS-P 인증 기준 1.1.2.최고책임자의 지정|1.1.2.최고책임자의 지정]]''' *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와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예산·인력 등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임원급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ISMS-P 인증 기준 1.1.3.조직 구성|1.1.3.조직 구성]]''' *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의 효과적 구현을 위한 실무조직, 조직 전반의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사항을 검토 및 의결할 수 있는 위원회, 전사적 보호활동을 위한 부서별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ISMS-P 인증 기준 1.1.4.범위 설정 |1.1.4.범위 설정 ]]''' * 조직의 핵심 서비스와 개인정보 처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체계 범위를 설정하고, 관련된 서비스를 비롯하여 개인정보 처리 업무와 조직, 자산, 물리적 위치 등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ISMS-P 인증 기준 1.1.5.정책 수립|1.1.5.정책 수립]]''' *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시행문서를 수립·작성하며, 이때 조직의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방침 및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정책과 시행문서는 경영진 승인을 받고, 임직원 및 관련자에게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전달하여야 한다. '''[[ISMS-P 인증 기준 1.1.6.자원 할당|1.1.6.자원 할당]]''' *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고, 관리체계의 효과적 구현과 지속적 운영을 위한 예산 및 자원을 할당하여야 한다. ==같이 보기==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 [[ISMS-P 인증 기준]] * [[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 == 참고 문헌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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