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1.1.2.최고책임자의 지정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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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41번째 줄: | 41번째 줄: | ||
*다. 정보보호 위험의 식별 평가 및 정보보호 대책 마련 | *다. 정보보호 위험의 식별 평가 및 정보보호 대책 마련 | ||
*라. 정보보호 교육과 모의 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라. 정보보호 교육과 모의 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
2.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 *2.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 ||
*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업무 | *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업무 | ||
*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정보보호 책임자의 업무 | *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정보보호 책임자의 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