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1.4.1.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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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국내 정보주체의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인 자에 해당되어 국내대리인 지정의무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국내대리인을 문서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국내 정보주체의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인 자에 해당되어 국내대리인 지정의무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국내대리인을 문서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 ||
== 관련 | == 관련 기준 == | ||
'''[[ISMS-P 인증 기준 1.4.2.관리체계 점검|1.4.2.관리체계 점검]]''' | '''[[ISMS-P 인증 기준 1.4.2.관리체계 점검|1.4.2.관리체계 점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