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2.10.7.보조저장매체 관리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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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보조저장매체 관리
!2.10.7.보조저장매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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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text-align:center; width:10%" |'''인증기준'''
| style="text-align:center" |'''인증기준'''
|보조저장매체를 통하여 개인정보 또는 중요정보의 유출이 발생하거나 악성코드가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개인정보 또는 중요정보가 포함된 보조저장매체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보조저장매체를 통하여 개인정보 또는 중요정보의 유출이 발생하거나 악성코드가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개인정보 또는 중요정보가 포함된 보조저장매체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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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text-align:center; width:10%"" |'''주요 확인사항'''
|'''주요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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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장하드, USB메모리, CD 등 보조저장매체 취급(사용), 보관, 폐기, 재사용에 대한 정책 및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외장하드, USB메모리, CD 등 보조저장매체 취급(사용), 보관, 폐기, 재사용에 대한 정책 및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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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시스템이 위치한 통제구역, 중요 제한구역 등에서 보조저장매체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가?
*주요 정보시스템이 위치한 통제구역, 중요 제한구역 등에서 보조저장매체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가?
*보조저장매체를 통한 악성코드 감염 및 중요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보조저장매체를 통한 악성코드 감염 및 중요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개인정보 또는 중요정보가 포함된 보조저장매체를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가?
*개인정보 또는 중요정보가 포함된 보조저장매체를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가?|}==세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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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저장매체 관리·통제 정책 및 절차 수립·이행 ====
| style="text-align:center; width:10%"" |'''관련법규'''
외장하드, USB메모리, CD 등 보조저장매체 취�|-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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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0조(물리적 안전조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0조(물리적 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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