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2.7.1.암호정책 적용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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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ISMS-P | * '''분류''': [[ISMS-P 인증기준 2.7.암호화 적용|2.7.암호화 적용]] | ||
*'''분류''': [[ISMS-P | == 개요 == | ||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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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암호정책 적용 | !2.7.1.암호정책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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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text-align:center" |'''인증기준''' | | style="text-align:center"|'''인증기준''' | ||
|개인정보 및 주요정보 보호를 위하여 법적 요구사항을 반영한 암호화 대상, 암호 강도, 암호 사용 정책을 수립하고 개인정보 및 주요정보의 저장·전송·전달 시 암호화를 적용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및 주요정보 보호를 위하여 법적 요구사항을 반영한 암호화 대상, 암호 강도, 암호 사용 정책을 수립하고 개인정보 및 주요정보의 저장·전송·전달 시 암호화를 적용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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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확인사항''' | |'''주요 확인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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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및 주요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법적 요구사항을 반영한 암호화 대상, 암호강도, 암호사용 등이 포함된 암호정책을 수립하고 있는가? | * 개인정보 및 주요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법적 요구사항을 반영한 암호화 대상, 암호강도, 암호사용 등이 포함된 암호정책을 수립하고 있는가? | ||
*암호정책에 따라 개인정보 및 | * 암호정책에 따라 개인정보 및 중요 정보의 저장, 전송, 전달 시 암호화를 수행하고 있는가? | ||
|} | |} | ||
==세부 설명 | == 세부 설명 ==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 * 개인정보 및 주요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법적 요구사항을 반영한 암호화 대상, 암호강도, 암호사용 등이 포함된 암호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
** 암호화 대상 : 법적 요구사항, 처리 정보 민감도 및 중요도에 따라 정의<table><thead><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암호화 대상 개인정보</th></tr><tr><th>개인정보처리자</th><th>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th></tr></thead><tbody><tr><td>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 시</td><td>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td><td>개인정보, 인증정보</td></tr><tr><td>보조저장매체로 저장·전달 시</td><td>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td><td>개인정보</td></tr><tr><td rowspan="4">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저장 시</td><td>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다만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td><td>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다만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td></tr><tr><td>-</td><td>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td></tr><tr><td>주민등록번호</td><td>주민등록번호</td></tr><tr><td>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br>인터넷구간, DMZ 저장 시 암호화 저장<br>내부망 저장 시 암호화 저장 또는 위험도 분석 (또는 영향평가)</td><td>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td></tr><tr><td>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저장 시</td><td>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td><td>개인정보</td></tr></tbody></table> | |||
** 암호화 알고리즘 : 법적 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 및 보안강도 선택<table><thead><tr><th>구분</th><th>알고리즘 명칭</th></tr></thead><tbody><tr><td>대칭키 암호 알고리즘</td><td>SEED, ARIA-128/192/256, AES-128/192/256, HIGHT, LEA 등</td></tr><tr><td>공개키 암호 알고리즘</td><td>RSAES-OAEP, RSAES-PKCS1 등</td></tr><tr><td>일방향 암호 알고리즘</td><td>SHA-256/384/512 등</td></tr></tbody></table> | |||
* 암호정책에 따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의 저장, 전송, 전달 시 암호화를 수행하여야 한다. | |||
** 암호화 위치, 시스템 특성 등을 고려하여 암호화 방식 선정 및 적용구분 암호화 방식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 시 | |||
* 1. 웹서버에 SSL(Secure Socket Layer) 인증서를 설치하여 전송하는 정보를 암호화 송수신 | |||
* 2. 웹서버에 암호화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전송하는 정보를 암호화하여 송수신 | |||
* 3. 그 밖에 암호화 기술 활용 : VPN, PGP 등보조저장매체로 전달 시 | |||
* 1. 암호화 기능을 제공하는 보안 저장매체 이용(보안USB 등) | |||
* 2. 해당 정보를 암호화한 후 보조저장매체에 저장 등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저장 시 | |||
* 1. 응용프로그램 자체 암호화(API 방식) | |||
* 2. 데이터베이스 서버 암호화(Plug-in 방식) | |||
* 3. DBMS 자체 암호화(TDE 방식) | |||
* 4. DBMS 암호화 기능 호출 | |||
* 5. 운영체제 암호화(파일암호화 등) | |||
* 6. 그 밖의 암호화 기술 활용업무용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저장 시 | |||
* 1. 문서도구 자체 암호화(오피스 등에서 제공하는 암호 설정 기능 활용) | |||
* 2. 암호 유틸리티를 이용한 암호화 | |||
* 3. DRM(Digital Right Management) 적용 등 | |||
== 증거 자료 == | |||
* 암호통제 정책(대상, 방식, 알고리즘 등) | |||
* 암호화 적용현황(저장 및 전송 시) | |||
* 위험도 분석 결과(내부망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미적용 시) | |||
* 암호화 솔루션 관리 화면 | |||
== 결함 사례 == | |||
* 내부 정책·지침에 암호통제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고려한 암호화 대상, 암호 강도,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 방법, 암호화 관련 담당자의 역할 및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이 적절히 명시되지 않은 경우 | |||
* 암호정책을 수립하면서 해당 기업이 적용받는 법규를 잘못 적용하여(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요건 적용) 암호화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 |||
* 개인정보취급자 및 정보주체(이용자)의 비밀번호에 대하여 일방향 암호화를 적용하였으나, 안전하지 않은 MD5 알고리즘을 사용한 경우 | |||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관련 법규 및 내부 규정에 따라 인터넷 웹사이트에 대하여 보안 서버를 적용하였으나, 회원정보 조회 및 변경, 비밀번호 찾기, 비밀번호 변경 등 개인정보가 전송되는 일부 구간에 암호화 조치가 누락된 경우 | |||
== 같이 보기 == |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 |||
* [[ISMS-P 인증 기준]] | |||
* [[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 | |||
== 참고 문헌 == |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