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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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평가기관 지정현황은 ʻ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ʼ에서 확인 가능 | **영향평가기관 지정현황은 ʻ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ʼ에서 확인 가능 | ||
**영향평가 수행절차, 평가기준 등은 ʻ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ʼ 참고 | **영향평가 수행절차, 평가기준 등은 ʻ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ʼ 참고 | ||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서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오픈 전 및 영향평가 종료 후 |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서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오픈 전 및 영향평가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 |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intra.privacy.go.kr)에 영향평가서 등록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intra.privacy.go.kr)에 영향평가서 등록 |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이행 여부를 관리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이행 여부를 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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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인 이행 상황 점검 | **정기적인 이행 상황 점검 | ||
**불가피하게 기간 내 조치가 어려운 경우 타당한 사유를 기록·보고하고 향후 조치를 위한 이행계획 수립 | **불가피하게 기간 내 조치가 어려운 경우 타당한 사유를 기록·보고하고 향후 조치를 위한 이행계획 수립 | ||
**영향평가서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개선사항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한 | **영향평가서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개선사항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한 이행현황을 1년 이내에 개인 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개선계획 이행점검 확인서) | ||
==증거 자료== | ==증거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