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2.8.3.시험과 운영 환경 분리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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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피한 경우 보완 대책 ====
==== 불가피한 경우 보완 대책 ====
불가피한 사유로 개발과 운영환경의 분리가 어려운 경우 상호검토, 상급자 모니터링, 변경 승인, 책임추적성 확보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개발과 운영환경의 분리가 어려운 경우 상호검토, 상급자 모니터링, 변경 승인, 책임 추적성 확보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조직 규모가 매우 작거나 인적 자원 부족, 시스템 특성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개발과 운영환경의 분리가 어려운 경우, 이에 따른 보안 위험을 감소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완통제 수단 적용
* 조직 규모가 매우 작거나 인적 자원 부족, 시스템 특성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개발과 운영 환경의 분리가 어려운 경우, 이에 따른 보안 위험을 감소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완통제 수단 적용
** 직무자 간 상호검토
** 직무자 간 상호검토
** 변경 승인
* 변경 승인
** 상급자의 모니터링 및 감사
** 상급자의 모니터링 및 감사
** 백업 및 복구 방안, 책임추적성 확보 등
* 백업 및 복구 방안, 책임추적성 확보 등
== 증거 자료 ==
== 증거 자료 ==
* 네트워크 구성도(시험환경 구성 포함)
* 네트워크 구성도(시험환경 구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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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당한 사유 또는 승인 없이 별도의 개발환경을 구성하지 않고 '''운영환경에서 직접 소스코드 변경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 타당한 사유 또는 승인 없이 별도의 개발환경을 구성하지 않고 '''운영환경에서 직접 소스코드 변경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 불가피하게 개발시스템과 운영시스템을 분리하지 않고 운영 중에 있으나, 이에 대한 상호 검토 내역, 모니터링 내역 등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 불가피하게 개발시스템과 운영시스템을 분리하지 않고 운영 중에 있으나, 이에 대한 상호 검토 내역, 모니터링 내역 등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 개발시스템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개발환경으로부터 운영환경으로의 접근이 통제되지 않아 개발자들이 '''개발시스템을 경유하여 불필요하게 운영시스템 접근'''이 가능한 경우
* 개발시스템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개발환경으로부터 운영환경으로의 접근이 통제되지 않아''' 개발자들이 '''개발시스템을 경유하여 불필요하게 운영시스템 접근'''이 가능한 경우


== 관련 인증 기준 ==
== 관련 인증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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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
* [[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
== 참고 문헌 ==
== 참고 문헌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3.11.)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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