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3.3.3.영업의 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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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수자 등은 법적 통지 요건에 해당될 경우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사실을 정보주체(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있는가? | *영업양수자 등은 법적 통지 요건에 해당될 경우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사실을 정보주체(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있는가? | ||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는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는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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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설명== | ==세부 설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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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주체(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않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blockquote><blockquote>'''알리는 방법''' | *3. 정보주체(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않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blockquote><blockquote>'''알리는 방법''' | ||
*1.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 | *1.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 | ||
*2. 과실 없이 정보주체(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직접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기재 | *2. 과실 없이 정보주체(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직접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기재(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양도자 등의 경우 사업장 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 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 등의 방법 이용)</blockquot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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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양수자의 의무==== | ====영업 양수자의 의무==== | ||
영업양수자 등은 법적 통지 요건에 해당될 경우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사실을 정보주체(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 영업양수자 등은 법적 통지 요건에 해당될 경우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사실을 정보주체(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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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영업 양수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전받았으나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자가 '''이전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이전 사실을 정보주체(이용자)에게 알려야 함.''' | *다만 영업 양수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전받았으나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자가 '''이전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이전 사실을 정보주체(이용자)에게 알려야 함.''' | ||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는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는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자가 당초의 목적 범위 외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자가 당초의 목적 범위 외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보주체(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
==증거 자료== | ==증거 자료== | ||
*개인정보 이전 관련 정보주체(이용자) 고지 내역(영업 양수도 시) | *개인정보 이전 관련 정보주체(이용자) 고지 내역(영업 양수도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