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3: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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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1월 23일 (목)

    • 최신이전 11:222023년 11월 23일 (목) 11:22Jwsheen 토론 기여 2,799 바이트 +2,799 새 문서: 분류:개인정보보호 ==내용== ;제35조의3(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 1. 제35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권 행사 지원 ** 2.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 전송시스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