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처리 적정성 평가: 편집 역사

IT위키

차이 선택: 비교하려는 판의 라디오 버튼을 선택한 다음 엔터나 아래의 버튼을 누르세요.
설명: (최신) = 최신 판과 비교, (이전) = 이전 판과 비교, 잔글= 사소한 편집

    2023년 7월 11일 (화)

    • 최신이전 20:022023년 7월 11일 (화) 20:02심사언 토론 기여 759 바이트 +759 새 문서: *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익명처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그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신용정보법」제40조의2제3항). * 금융위원회가 위 요청에 따라 심사하여 적정하게 익명처리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한 경우 더 이상 해당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추정한다(「신용정보법」 제40조의2제4항). *... 태그: 시각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