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두 판 사이의 차이

IT 위키
편집 요약 없음
편집 요약 없음
1번째 줄: 1번째 줄:
[[분류:개인정보보호]][[분류:컴플라이언스]][[분류:인증/평가]]
[[분류:개인정보보호]]
[[분류:컴플라이언스]]
[[분류:인증/평가]]
 
;ISMS-P; Personal Information &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ISMS-P; Personal Information &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이 증명하는 제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이 증명하는 제도


*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와 PIMS(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중복을 해소하고자 만들어진 통합인증 제도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와 PIMS(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중복을 해소하고자 만들어진 통합인증 제도


== 근거 법령 ==
==근거 법령==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 주무부처
!구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
|근거법령
|정보통신망법 제47조
|개인정보보호법
|-
|법률
|제47조와 제47조의2
|제32조의2
|-
|-
| 근거법령
|시행령
| 정보통신망법 제47조
|제47조부터 제54조
| 정보통신망법 제47조의3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8
|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의2
|-
|-
| 대상
|시행규칙
|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시행규칙 제3조
| colspan="2"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 -
|-
|-
| 고시
|대상
| colspan="3"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ISMS-P)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
|고시
| colspan="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ISMS-P)
|}
|}
[[파일:ISMS-P 법령-고시와의 관계.png|600x600픽셀]]


== 인증 체계 ==
== 추진 경과 ==
[[파일:ISMS-P 인증제도 추진경과.png|750x750픽셀]]
 
* '''(2001년 7월 시행)''' 정보보호 관리체계(이하 ‘ISMS’) 인증제도는 국내 기업 스스로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운영 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모델을 개발하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하여 도입
* '''(2013년 2월 시행)'''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이하 ‘PIMS’) 인증제도는 2010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제2010-66-273호)로 2011년부터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 대상으로 인증심사를 우선 시행하였으며, 이후 PIMS 인증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
* '''(2013년 2월 시행)''' 정보통신망서비스제공자(ISP), 집적정보통신시설(IDC)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중 매출액,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ISMS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
* '''(2013년 11월 시행)'''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인증(PIPL,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vel) 제도 시행의 법적 근거 마련
* '''(2014년 ~ 2015년)''' 인증 의무제도 시행 이후 인증 대상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2014년 4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2015년 2월)를 ISMS 심사기관으로, 금융보안원(FSI, 2015년 7월)을 ISMS 인증기관으로 추가 지정
* '''(2016년 1월 시행)''' 개인정보보호 관련 인증제도의 이원화 운영에 따른 기업의 혼란 해소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 위원회가 공동고시를 마련하여 개인정보보호 인증(PIPL) 제도와 PIMS 인증제도를 통합
* '''(2016년 6월 시행)''' 정보통신망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개인정보 등 다량의 민감정보를 다루는 기관들이 ISMS 인증대상 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 등이 1,500억 원 이상인 자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인증 의무대상에 포함되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
* '''(2018년 11월 시행)'''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영역에서 각각의 인증제도 운영에 따른 기업의 혼란 해소 및 융합·고도화 되는 침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고시를 마련하여 ISMS 인증제도와 PIMS 인증제도를 통합
* '''(2020년 8월)'''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로 분산되어 있던 개인정보보호 기능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 됨에 따라 인증제도 소관부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
 
==인증 체계==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 rowspan="2" | 정책기관
! rowspan="2" |정책기관
! colspan="3" | 정책협의회
! colspan="2" |정책협의회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
|-
! rowspan="2" | 운영기관
! rowspan="2" |운영기관
! colspan="3" | 한국인터넷진흥원
! colspan="2" |한국인터넷진흥원
|-
|-
| colspan="3" | 제도 운영 및 인증품질관리
| colspan="2" |제도 운영 및 인증품질관리
신규·특수 분야 인증심사
신규·특수 분야 인증심사
인증서 발급
인증서 발급
인증심사원 양성 및 자격관리
인증심사원 양성 및 자격관리
|-
|-
! rowspan="2" | 인증기관
! rowspan="2" |인증기관
! colspan="3" |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보안원
! colspan="2"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보안원
|-
|-
| colspan="3" | 인증심사 수행
| colspan="2" |인증심사 수행
인증서 발급
인증서 발급
|-
|-
! 심사기관
!심사기관
| colspan="3" | 인증심사 수행
| colspan="2" |인증심사 수행
|}
|}


== 인증 기준 ==
==인증 기준==
*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16개
 
* 보호대책 요구사항 64개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16개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 22개
*보호대책 요구사항 64개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 22개

2022년 2월 21일 (월) 17:49 판


ISMS-P; Personal Information &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이 증명하는 제도
  •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와 PIMS(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중복을 해소하고자 만들어진 통합인증 제도

1 근거 법령

구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근거법령 정보통신망법 제47조 개인정보보호법
법률 제47조와 제47조의2 제32조의2
시행령 제47조부터 제54조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8
시행규칙 시행규칙 제3조 -
대상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고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ISMS-P)

ISMS-P 법령-고시와의 관계.png

2 추진 경과

ISMS-P 인증제도 추진경과.png

  • (2001년 7월 시행) 정보보호 관리체계(이하 ‘ISMS’) 인증제도는 국내 기업 스스로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운영 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모델을 개발하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하여 도입
  • (2013년 2월 시행)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이하 ‘PIMS’) 인증제도는 2010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제2010-66-273호)로 2011년부터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 대상으로 인증심사를 우선 시행하였으며, 이후 PIMS 인증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
  • (2013년 2월 시행) 정보통신망서비스제공자(ISP), 집적정보통신시설(IDC)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중 매출액,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ISMS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
  • (2013년 11월 시행)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인증(PIPL,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vel) 제도 시행의 법적 근거 마련
  • (2014년 ~ 2015년) 인증 의무제도 시행 이후 인증 대상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2014년 4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2015년 2월)를 ISMS 심사기관으로, 금융보안원(FSI, 2015년 7월)을 ISMS 인증기관으로 추가 지정
  • (2016년 1월 시행) 개인정보보호 관련 인증제도의 이원화 운영에 따른 기업의 혼란 해소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 위원회가 공동고시를 마련하여 개인정보보호 인증(PIPL) 제도와 PIMS 인증제도를 통합
  • (2016년 6월 시행) 정보통신망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개인정보 등 다량의 민감정보를 다루는 기관들이 ISMS 인증대상 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 등이 1,500억 원 이상인 자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인증 의무대상에 포함되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
  • (2018년 11월 시행)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영역에서 각각의 인증제도 운영에 따른 기업의 혼란 해소 및 융합·고도화 되는 침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고시를 마련하여 ISMS 인증제도와 PIMS 인증제도를 통합
  • (2020년 8월)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로 분산되어 있던 개인정보보호 기능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 됨에 따라 인증제도 소관부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

3 인증 체계

정책기관 정책협의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운영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제도 운영 및 인증품질관리

신규·특수 분야 인증심사 인증서 발급 인증심사원 양성 및 자격관리

인증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보안원
인증심사 수행

인증서 발급

심사기관 인증심사 수행

4 인증 기준

  •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16개
  • 보호대책 요구사항 64개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 2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