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2.2.1.주요 직무자 지정 및 관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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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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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7일 (토) 23:12 판

개요

항목 2.2.1.주요 직무자 지정 및 관리
인증기준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의 취급이나 주요 시스템 접근 등 주요 직무의 기준과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주요 직무자를 최소한으로 지정하여 그 목록을 최신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의 취급, 주요 시스템 접근 등 주요 직무의 기준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는가?
  • 주요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및 외부자를 주요 직무자로 지정하고 그 목록을 최신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 업무상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개인정보취급자로 지정하고 목록을 최신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 업무 필요성에 따라 주요 직무자 및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을 최소화하는 등 관리방안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세부 설명

  •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의 취급, 주요 시스템 접근 등 주요 직무의 기준을 명확히 정의하여야 한다.
  • ※ 주요 직무의 기준(예시)
  • 중요정보(개인정보, 인사정보, 영업비밀, 산업기밀, 재무정보 등) 취급
  • 중요 정보시스템(서버, 데이터베이스, 응용 프로그램 등)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관리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업무 수행
  • 보안시스템 운영 등
  • 주요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및 외부자를 주요 직무자로 지정하고 그 목록을 최신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주요 직무자 현황을 파악하여 주요 직무자로 공식 지정
    • 지정된 주요 직무자에 대하여 목록으로 관리
    • 주요 직무자의 신규 지정 및 변경, 해제 시 목록 업데이트
    • 정기적으로 주요 직무자 지정 현황 및 적정성을 검토하여 목록 최신화
  • 업무상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개인정보취급자로 지정하고 목록을 최신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해서는 목록으로 관리
    • 개인정보취급자 목록에는 개인정보 처리업무에 대한 위탁을 받은 수탁자의 개인정보취급자도 포함(다만 수탁자의 개인정보취급자 중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권한이 없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목록관리는 수탁자 자체적으로 관리 가능)
    • 정기적으로 개인정보취급자 지정 현황 및 적정성을 검토하여 목록 최신화
    • ※ 개인정보취급자의 정의
    •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취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 업무 필요성에 따라 주요 직무자 및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을 최소화하는 등 관리방안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주요 직무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로 지정
    • 주요 직무자 및 개인정보취급자 권한 신청 및 부여에 대한 승인 절차 마련
    • 주요 직무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통제방안 수립·이행(교육, 모니터링 등)
  • 증거 자료

    • 주요 직무 기준
    • 주요직무자 목록
    • 개인정보취급자 목록
    • 중요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계정 및 권한 관리 대장
    • 주요 직무자에 대한 관리 현황(교육 결과, 보안서약서 등)

    결함 사례

    • 주요 직무자 명단(개인정보취급자 명단, 비밀정보관리자 명단 등)을 작성하고 있으나, 대량의 개인정보 등 중요정보를 취급하는 일부 임직원(DBA, DLP 관리자 등)을 명단에 누락한 경우
    • 주요 직무자 및 개인정보취급자 목록을 관리하고 있으나, 퇴사한 임직원이 포함되어 있고 최근 신규 입사한 인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등 현행화 관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부서 단위로 개인정보취급자 권한을 일괄 부여하고 있어 실제 개인정보를 취급할 필요가 없는 인원까지 과다하게 개인정보취급자로 지정된 경우
    • 내부 지침에는 주요 직무자 권한 부여 시에는 보안팀의 승인을 받고 주요 직무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안팀 승인 및 보안서약서 작성 없이 등록된 주요 직무자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

    같이 보기

    참고 문헌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